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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퇴직금 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은 퇴직금 은행을 통해 건설 근로자의 퇴직금 통장을 관리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상금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퇴직금 보험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줍니다. 지금 자신의 퇴직금 통장을 확인하고, 놓치고 있던 혜택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 퇴직공제금 예상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2.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3. 또는 간편로그인을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각종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예상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퇴지 공제금은 공제 조합장(센터)을 방문하거나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모바일,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공제금 신청 클릭 후 하위 메뉴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카카오 페이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4. 퇴직공제를 신청하는 이유를 선택합니다. (예시, '고령'을 선택하였습니다.)

    5. 사유서 내용을 확인 후 퇴직금 공제 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6. 신청자의 기본 인적사항, 퇴직금 수령 금융기관, 고제 가능 정보등을 신청서에 입력합니다.

    ※ 피공제자 번호는 퇴직공제금 안내우편물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문자로 전송됩니다.

    7. 필요한 첨부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1972년 5월 27일 퇴직공제 요건 완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제비 지급월수가 12개월252일) 미만이라도 건설근로자가 65세가 되거나, 사망하면 퇴직공제를 집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금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가능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할때 든든한 도움이 되는 목돈이 됩니다. 이런 퇴직 공제금을 잘 찾아 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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