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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정부의 새로운 지원 소식을 주목하세요!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시작한 분들도 이제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대상을 넓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세요. 정부의 확대된 지원 정책으로 여러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새출발 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지원내용 및 체계

     

     

     ✔️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 차주별 총 채무액 대비 감면율은 0~80%

     

     👉 (부실우려차주)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 새출발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채무조정

     

     👉 금융회사/보즘기관 희망시 중개형 채무조정(신복위)

          ※ 부실우려 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부실차주 담보채무에 한함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정부의 지원 및 혜택 신청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의 신뢰성과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활동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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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현장창구, 유선 콜센터도 병행 운영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제출 서류

    👉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시 필요 서류

     

    ▶ 개인 사업자 

    ① 본인 확인 :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본)

     

    ▶ 법인 소상공인

    ① 본인 확인 :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하기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정부의 지원 및 혜택 신청과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 사업의 신뢰성과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소상공인들의 사업활동을 증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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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있는 경우 :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해당 금액 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상가)

      -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택)

     

     ② 보증금 없는 경우

      - 건물 소유주가 무상제공한 경우 :

        :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

        :  무상거주(임대)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개인 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재산 현황

    현금 : 예/적금 잔액 현황 조회

    부동산, 차량 : 선순위채권내역(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

     

    특수채무자 증비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제외한 서류

     

    서류가 접수되어야 채무조정이 가능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첨부해야하는 서류(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예금/적금 잔액 현황)가 미 제출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 종료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확인을 위해, 사업장등록증(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FAQ

     

     

     

    Q.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2년간 정상상환시 해제)함을 안내드립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A.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원하는 채무만 선택하여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대위변제된 보증채무 포함)가 다수인 경우, 특정 신용채무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신청 불가

          ** 다만,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서는 원금조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선택적 채무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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